( 해석 다시 할 예정..
틀린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본론 나오기 전까지만 참고하시길!)
서론
오픈 소스가 프리웨어가 아닐 수도 있고, 라이선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주워들었다.
하지만 그 전문을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하여 이번에 차근히 번역을 해보았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만의 해석을 하여,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라이선스를 검토하는것도 개발자의 일이다.
아파치 2.0라이선스를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는 것도 매우 피곤한 일이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한 번 정리를 해두려한다.
해석을 하면서 나의 코멘트 및 주석을 아래의 형식으로 달아두었다.
(* 이렇게 써둔게 코멘트)
깃허브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보면, 아파치 2.0 라이선스가 많이 붙어있다.
(*정확한 발음이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 파일은 저작권, 법률 용어일 수 있다.
해석 할 때, 대문자로 표시된 용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copyright)' 와
'라이선스('License) 혹은 저작권 라이선스(copyright License)' 를 구분하는게 제일 핵심인 것 같다.
대충 정리해보자면,
'저작권(copyright)' :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
'라이선스('License)' :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
주의!!)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저작권 법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하나, 필자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잘모른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와 함께하여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번역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보증의 제한 & 책임의 제한)
또한, 저 말고도 다른분들이 더 해석을 잘해둔것들이 있으니, 다른 것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레퍼런스
//참고: 아파치 라이선스 링크.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참고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 내가 번역한것 보다, 여기서 한글/영문 비교를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02
//참고 :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정리해둔게 가장 깔끔해서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없는 저장소는 개인소유니까, 너 프로젝트 쓰고 싶은데 오픈소스 맞냐고 질문하라는 꿀팁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찬찬히 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sktelecom.github.io/guide/use/obligation/apache-2.0/
// 결과적으로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어떻게 쓰나?
- 내가 최초 저작권자일 경우
개인 앱 개발 후, 오픈소스로 풀려고 하면, 다른 라이선스도 사용 할 수 있다.
그 중에 관대한 유형,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많이 쓰는 라이선스가 Apache License 2.0이다.
LICENSE 파일을 프로젝트 레벨에 하나 넣고, 아파치 라이선스 템플릿을 넣으면 된다. (약식 또는 전문)
내가 만든 소스파일 최상단에 주석으로 넣어두면 된다. (누군가 재배포 하려할때, 해당 주석을 건드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상표권이나 라이선스와 별도로 알려줄게 있다면 NOTICE파일(* READMD파일도 하나의 NOTICE파일인것 같다) 도 따로 만들어서 고지하면 되는듯하다.
----------------------------------------
-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가져다 쓸 경우
재배포 섹션을 읽고, 그것에 맞춰서 배포를 해야한다.
사본을 추가
그리고, 아파치 사이트의 FAQ를 보면,
라이선스 템플릿을 변경하게 되면, 아파치 이름을 빼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파치에서 영감 받은 나만의 라이선스가 된다고 한다.
//특허 라이선스 부분은 제대로 해석을 못했음..
아직 특허 낼 일은 없어서 몰라도되겠지만,
나중에 특허할 일 생기면 다시 봐야겠다... 하하.
본론
(* ) 괄호에 *쳐둔것은 저의 코멘트입니다.
템플릿
// 라이센스 파일(개발한 프로젝트에 넣는)에 표기하는 템플릿.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라이센스 파일(개발한 프로젝트에 넣는)에 표기하는 템플릿.
=> 해석
저작권 [년도]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의해 라이센스가 부여되었다.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 파일을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 링크에서 라이센스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법률이나 서면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라이센스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배포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던, 어떠한 보증이나, 조건없이)
(*AS-IS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개발해둔 소스 그대로를 배포했다는 의미로 보면 될 듯하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과 권한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기술해둔 라이센스를 보세요.
(*위 링크 보라는 듯?)
영어 전문
한 문단씩 해석, 제 개인적인 해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Apache License
Version 2.0, January 2004
http://www.apache.org/licenses/
=>
아파치 라이선스
2.0, 2004년 1월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사용, 복제, 배포에 대한 약관.
1. Definitions.
=> 정의
(*이 부분에서 용어들을 정확히 파악 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 “라이선스” 는 이 문서의 섹션 1~9까지 정의된, 사용, 복제, 배포에 대한 약관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 “라이선스 제공자(라이슨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승인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듯 )
"Legal Entity" shall mean the union of the acting entity and all other entities that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i)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ii)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iii)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 “법인”은 행위하는 조직, 그 다른 모든 통제, 공동 통제에 있는 조직들을 말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control 통제”는 아래를 의미합니다.
(i)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을 의미합니다.
(ii) 발행 주식의 50% 또는 그 이상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iii) 해당 조직의 실소유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를 말하는 듯)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exercising permissions granted by this License.
=> “귀하”는 이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Source" form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ftware source code, documentation source, and configuration files.
=> “소스”는 수정할 수 있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문서, 구성파일만 말하는게 아니라,
"Object" form shall mean any form resulting from mechanical transformation or translation of a Source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iled object code, generated documentation, and conversions to other media types.
=> “객체”는 소스들의 기계적 번역, 변형에 대한 모든 형식 결과물을 말합니다. 컴파일 된 코드, 만들어진 문서, 다른 미디어에 대한 변형만 말하는게 아니라,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 “저작물”은, 그 작업물에 붙여지거나 포함된 저작권 고지(예는 아래 부록에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만들어진 소스나 객체 형식에 대한 원작자의 작업물을 말합니다.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 “파생된 저작물”은 소스던 객체이던, 원작자의 오리지날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편집한 수정, 주석, 고심해서 만든 것, 다른 수정된 전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목적을 위해,
파생 저작물은 다음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의 인터페이스에서 분리가능한 폼, 단순 연결(또는 이름만 연결)되는 저작물.
(* '저작물'에서 파생하여 작업한게 아니고, 커플링 없고 관련 없는 별로도 만든 소스에 대해서는 파생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듯.)
"Contribution" shall mean any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the original version of the Work and any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at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that is intentionally submitted to Licensor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authorized to submi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mitted" means any form of electronic,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sent to the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on electronic mailing lists, source code control systems, and issue tracking systems that are managed by, or on behalf of,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nd improving the Work, but excluding communication that is conspicuously marked or otherwise designat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owner as "Not a Contribution.“
=> “기여물”은 저작물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원본 버전과, 작업에 대한 수정본과 추가물, 또는 그것들에 대해 파생된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소유자, 또는 개인, 또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해 제출할 권리가 있는 법인들이,
저작물에 포함을 되기 위해 라이선서 허가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들입니다.
(* 문장 매우 어렵네, 그래도 말 그대로 contribute한 어떤 것들을 말함.)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제출되었다는 의미는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낸 모든 형태의 전자적인 형식, 구두, 서면 통신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개선하고 토론을 위한, 라이선서를 대신하여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목록, 소스코드 제어시스템, 이슈트래킹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의 여러 보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 저작권 소유자가 눈에 보이게 “기여물 아님” 표시를 하거나 달리 지정한것들은 기여물에서 제외됩니다.
"Contributor" shall mean Licensor and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on behalf of whom a Contribution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 “기고자(기여자)”는
라이선서에 의해 받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저작물에 추가된 기여물의 소유자, 라이선서 또는 어떤 개인, 또는 법인이 됩니다.
(* 라이선서 또한 기여자에 포함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함.)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이것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한다.
소스와 개체가 있는 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파생저작물을 준비, 공개적인 전시, 공연, 재라이선스,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전세계적, 비독점, 무료, 로열티가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저작권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 이게 본 라이선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기여자(라이선서 포함)은 저작권을 당신에게 준다는 내용, 하지만 재배포 쪽 내용을 지켜야할 것으로 보임.)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저작물을 제작, 사용, 판매제안, 판매,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양도를 위한 특허라이선스를 만드기 위한,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료, 로열티 프리, 취소불가(이 섹션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특허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러한 라이선스는 해당 기여자의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 될 수 있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같은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오직 그들의 특허청구에,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기여자에 의해,
그들의 단독 기여, 또는 기여와 제출된 기여의 조합으로,
(* 번역 실패..)
만약 귀하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저작물을 주장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교차 청구 또는 반소포함),
또는 저작물 내에 직접적인 기여물이 있는 회사나,
또는 기여 특허침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작업물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해, 귀하에게 주어진 어떤 특허 라이선스가 종료되어져야한다. 소송이 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가지는데, 누가 소송하면 또 없어진다는거 같은데..? 해석이 잘안되네)
4. Redistribution.
You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in any medium,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 in Source or Object form, provided that You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and
b. You must cause any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and
d. If the Work includes a "NOTICE" text file as part of its distribution, then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must include a readable copy of the attribution notices contained within such NOTICE file,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i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within a NOTICE text file distributed as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within the Source form or documentation, if provided along with the Derivative Works; or, within a display generated by the Derivative Works, if and wherever such third-party notices normally appear. The contents of the NOTICE fil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 not modify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attribution notices within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ongside or as an addendum to the NOTICE text from the Work,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attribution notices can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
4. 재배포,
귀하는 모든 매체에서 저작물 또는 파생저작물의 사본을 복제 및 배포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소스나 객체들에 대해:
a. 귀하는 저작물 또는 파생 저작물의 다른 수령인에게 이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b. 귀하는 수정된 모든 파일에 귀하가 파일을 변경했음을 알리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c. 귀하는 남겨야합니다, 귀하가 배포하는 파생 저작물의 소스형식에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및 귀속 고지를 남겨야합니다, 파생 저작물의 어떤한 부분과도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d.
만약 (원저작물)이 notice파일을 포함하면,
그러면 귀하가 배포한 파생저작물은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notice 파일 내에 포함된 귀속고지의 읽을 수 있는 사본을.
파생 저작물의 어느 부분과도 관련이 없는 notice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한곳에 :
파생 작업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내에서,
파생저작물과 함께 제공된 소스폼이나, 문서내에서.
또는 만약 서드파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곳인, 파생 저작물에 의해 생성된 디스플레이 내에서
notice파일의 내용은 정보제공용이며, 라이선스를 수정하지 마세요.
귀하는 귀하가 배포하는 파생 저작물 내에 귀하의 저작자 표시를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물의 notice와 함께 또는 부록으로,
부가적인 notice는 라이선스 수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부록, notice 같은 부분을 잘 보고 open 소스를 갖다 써야겠네!!)
귀하는 귀하의 수정본에 귀하의 저작권 진술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수정본의 사용, 복제, 배포를 위해 추가적인 것이나 다른 라이선스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저작물을 사용,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그러한 파생저작물 전체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이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 이 문단 덕에 2차 저작물에서 라이선스를 안써도 된다는 것 같군..!)
(* 다시 이 문장을 봤을때, '내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추가 할 수 있다는건지, 내가 수정한거도 파생저작물 포함이고 이 전체가 라이선스를 다시 걸 수 있다는 건지가 헷갈렸다. 다른 분들이 해석 한 것을 찾아봐야 할 듯)
5. Submission of Contributions. Unless You explicitly state otherwise, any Contribution intentionally submitted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You to the Licensor shall b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without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hing herein shall supersede or modify the terms of any separate license agreement you may have executed with Licensor regarding such Contributions.
=>
5. 기여물 제출
귀하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귀하가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기여물은 추가 조건 없이 이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또는 수정 할 수 없다.
그러한 기여와 관련하여 라이선스 제공자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대체하거나 수정 하지 않습니다.
(* 맞게 번역 한건지 모르겠네요.)
6. Trademarks. This License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use th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product names of the Licensor, except as required for reasonable and customary use in describing the origin of the Work and reproducing the content of the NOTICE file.
=>
6. 상표.
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제공자의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또는 제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출처를 설명하고, notice파일의 내용을 복제할 때의 관용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용은 제외입니다.
7. Disclaimer of Warranty.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
7. 보증의 부인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허가자는 “있는 그대로” 저작물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여자는 기여물을 제공한다.)
보증이나 조건없이, 또한 명시적, 묵시적, 포함이나 제한, 제목, 비침해,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의 어떤 보증이나 조건에 대한것도 없다.
귀하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절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본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수 합니다.
(* 약관들 중에서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다.)
8.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in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such as deliberate and grossly negligent acts) or agreed to in writing, shall any Contributor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arising as a result of this License or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Contribut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
8. 책임의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이론에 따라 불법 행위(과실 포함), 계약 또는 기타 방식에 관계없이 관련 법률(예: 고의 및 중과실 행위)에서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기여자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결과로 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캐릭터의 직접적,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영업권 상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 그러한 기여자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7.보증의 부인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다.)
9. Accepting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While redistributing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You may choose to offer, and charge a fee for, acceptance of support, warranty, indemnity, or other liability obligations and/or rights consistent with this License. However, in accepting such obligations, You may act only on Your own behalf and on Your sole responsibility, not on behalf of any other Contributor, and only if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each Contributor harmless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or claims asserted against, such Contributor by reason of your accepting any such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
9. 보증 또는 추가 책임 수락.
저작물 또는 그 파생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동안 귀하는 지원, 보증, 면책 또는 본 라이선스와 일치하는 기타 책임 의무 및/또는 권리의 수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를 수락할 때 귀하는 다른 기여자를 대신하지 않고 귀하 자신을 대신하여 단독 책임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또는 귀하가 그러한 보증 또는 추가 책임을 수락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기여자에 대해 주장된 클레임.
(* 책임을 알아서 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여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해라는 듯.)
END OF TERMS AND CONDITIONS
=> 사용약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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